법원 결정문에 의하면, 현직 교장, 교육장, 교사가 한나라당에 당비 180만 원을 납부한 것이 명백한 사실로 확인되었다. 한나라당 당헌당규에 의하면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당원만 공천신청을 할 수있고, 공천 신청시 '당원가입서 또는 당적확인서, 당비영수증 또는 당비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비를 내었다는 말은 당원이라는 의미인데 검찰은 정당 가입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만 약식기소했다.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 ⓒ김행수 2011.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