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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울산시당이 3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표준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부여를 위한 근로기준법 제48조 개정운동을 추진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보신당 울산시당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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