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2시,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제시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 피해를 당한 한국인 원폭피해자와 그 자녀들인 원폭2세'환우'들이 한일청구권 재협정과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어, 국회 앞에서는 피해자와 그 자녀의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8월30일 한국정부가 그동안 원폭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의 개인청구권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전은옥 2011.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