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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유서. 2010년 10월 검찰은 나경...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유서. 2010년 10월 검찰은 나경원 의원의 교사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수사의뢰에 "단순한 풍문에 해당되는 진정이므로 피진정인(나경원 의원)에 대하여 공람종결한다."고 수사도 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그러나 최근 나경원 의원은 비록 "일부 교사들이 자발적으로"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교사의 정치자금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이제 수사에 나설까? ⓒ김행수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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