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기간내 확정된 내용이 없는 것은 '제외처리'하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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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기간내 확정된 내용이 없는 것은 '제외처리'하라는데
이번에 '제외처리'를 하면 3월에 다시 정정대장을 사용해서 올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교ㅛ과부와 교육청은 3월에 하면 한번에 끝낼 일을 할 수도 없는 2월에 하라고 해서 두세 번의 과정을 번거롭게 더 거치게 하고 있습니다. ⓒ이부영 201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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