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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이고, 파견 노...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이고, 파견 노동자가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인정한다고 최종판결을 내린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아산사내하청지회 김호선 회계감사와 김소연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장이 대법원의 판결에 기뻐하며 서로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고 있다. ⓒ유성호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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