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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전에는 한번도 교과부 장관이 시도교육감에...
2009년 이전에는 한번도 교과부 장관이 시도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이나 직권취소, 직무유기형사고발을 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MB정부 출범 이후에도 진보성향 교육감에게만 이런 조치가 내려지고 있다. 우습게도 이런 조치의 근거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위하여 만들어진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법이란다. ⓒ원자료: 민주당 안민석 의원, 201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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