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대로를 점유하고 있는 컵밥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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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대로를 점유하고 있는 컵밥집들
도로법 38조 1항에 따라 도로를 점유한 노점상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이규정 20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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