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는 평가점수를 백분율로 표시함
2. 충돌분야 종합등급을 위한 평가항목은 정면?부분정면?측면(각 16점 만점)?좌석(6점 만점) 안전성 항목으로 54점 만점이며, 가점이 부여되는 기둥측면충돌(2점) 평가시 총점이 56점이 될 수 있음 * (1등급 : 47점 이상, 2등급 : 40∼46점, 3등급 : 33∼39점, 4등급 : 26∼32점, 5등급 : 26점 미만)
3. 기둥측면충돌 안전성은 제작사 요청시험으로 실시하며, 주행전복 안전성은 무게중심고가 높은 SUV 등의 자동차 대상으로 금회평가 대상은 없음 ⓒ국토해양부 2012.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