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7일부터 목조문화재 주변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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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7일부터 목조문화재 주변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7월 27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신설 조항인 '문화재 주변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안내간판은 커녕 홍보 조차 안돼 과태료 부과시 반발이 예상된다. 사진은 태안의 대표적인 목조문화재인 경이정의 모습. ⓒ김동이 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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