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상권에 위치한 목조문화재에도 적용한다면...
리스트 보기
닫기
2
/
2
캡션
0
0
닫기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닫기
도심지 상권에 위치한 목조문화재에도 적용한다면...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7월 27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주변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사진은 목조문화재인 경이정의 모습으로 이곳 주변은 상권으로 형성되어 있다. ⓒ김동이 2012.07.27
×
도심지 상권에 위치한 목조문화재에도 적용한다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