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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 제기된 사학법 위헌 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
2007년에 제기된 사학법 위헌 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아직까지 결정을 미루고 있다. 헌법을 수호해야할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180일의 10배나 되는 1800일이 가깝도록 결정은커녕 공개변론도 하지 않고 있다. 헌재의 정치권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캡쳐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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