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17일 주민투표법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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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은 17일 주민투표법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유...
남해군은 17일 주민투표법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유치 결정을 위한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사진은 이날 남해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의 모습. ⓒ남해군청 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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