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재판 마무리 이후의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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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재판 마무리 이후의 절차는
지난 5일 서산지원 소회의실에서는 서산지원 제2민사부 주관으로 사정재판과 관련한 제한채권자측 간담회를 긴급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피해민측 변호인들은 민사 이의소송 기간인 14일 이내를 기간을 늘려줄 것을 건의했지만, 법원은 연장불가 입장을 보이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이 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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