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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는 2011년 7월 탄현점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처...
이마트는 2011년 7월 탄현점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처리를 위해 고용노동부 고양지청과 정보를 공유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조언도 받았다. 고양지청 관계자들은 '이마트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마트 대표 불구속 기소 여부를 두고 지청장과 한 과장이 이견을 보였다는 이마트 내부 보고도 있었다. ⓒ고정미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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