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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새누리당 성완종(충남 서산.태안)의원이 항소심 재판이 끝난 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201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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