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고자 배제 노조법' 인권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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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고자 배제 노조법' 인권위에 진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2월 26일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한 교원노조법의 관련 조항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했다. 강영구 민주노총 법률원 자문변호사, 변성호 전교조 사무처장,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왼쪽부터)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국가인권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이 끝난 뒤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인권위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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