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위헌 여부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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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위헌 여부 선고
헌법재판소장으로 내정된 박한철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유신헌법 53조, 긴급조치 1·2·9호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유성호 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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