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과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공동 발의 관련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비례대표 경선 과정 문제와 관련하여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난 조건에서 자격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조인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며 상식"이라며 "지난 해 검찰이 장장 7개월 동안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였지만 저에 대한 어떠한 혐의점도 증거도 없어 결국 입건조차 하지 못하였다"며 자격심사 청구안 발의에 대해 비판했다. ⓒ유성호 2013.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