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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오른쪽)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왼쪽은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원정연 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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