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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고용 근절 및 근로기준법 준수...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고용 근절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전자서비스는 위장도급을 통해 사용자로서의 직접 책임은 회피해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관리 및 지시하고 있다"며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확인받고 열악한 근로실태를 개선하고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강민수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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