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월 인권위 권고 후에도 치마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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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월 인권위 권고 후에도 치마 유...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월 인권위 권고 후에도 치마 유니폼 조항을 고집하다가 올해 4월에서야 착용 기준을 선택 조항으로 바꿨다. 사진은 올해 1월 당시 착용기준. ⓒ인권위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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