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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성노예가 된 슬픈사연"이란 제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정규씨가 16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나온 뒤 김형일 변호사(오른쪽)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윤성효 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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