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은 공공재이며 필수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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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은 공공재이며 필수재이다
헌법 제31조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했다. 무상교육은 학생이 학교 생활에 드는 공공재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땅히 지원해야 할 것이다. ⓒ강원도교육청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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