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춤 올리는 이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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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춤 올리는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라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되며,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이 의원이 바지춤을 올리며 회의장을 뜨고 있다. ⓒ남소연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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