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위) 정북방향 이격거리를 0.5배로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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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위) 정북방향 이격거리를 0.5배로 수정하였다....
개정안(위) 정북방향 이격거리를 0.5배로 수정하였다. 기존의 조례(아래)에서는 1배를 띄우게 되어 있어 재건축시 층수를 많이 올릴 수 없게 돼 경제적 타당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 ⓒ최주호 20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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