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위반 영상단속' 경찰관들이 4일 오후 서울 세종로네거리에서 캠코더를 설치해서 정지선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집중단속을 시작했으며, 이 기간 중 적색(황색) 신호에 진입해 횡단보도위에 정차(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정차한 후 보행자 녹색신호로 변경(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차로 내 정차해 통행방해(범칙금 4만원), 교차로 내 정지 또는 서행 중인 다른 차량앞으로 끼어드는 행위(범칙금 3만원)에 대해 처벌을 하고 있다. ⓒ권우성 2013.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