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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비정규직 불법 파견' 승소에 축하해 주는 김득중 지회장
29일 오후 경기도 평택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비정규직 지회의 서맹섭 외 3인이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판결을 내리자, 김득중 쌍용차 지부장(왼쪽)이 소송에서 승소한 서맹섭 비정규직회 지회장을 축하해 주고 있다. ⓒ유성호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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