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불법 파견 인정했다. 정규직 전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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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불법 파견 인정했다. 정규직 전환하라"
29일 오후 경기도 평택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비정규직 지회의 서맹섭 외 3인이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판결을 내리자,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유성호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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