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스스로 행정예고를 했으면, 행정절차법 제46...
리스트 보기
닫기
20
/
58
캡션
0
0
닫기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닫기
교육청이 스스로 행정예고를 했으면, 행정절차법 제46...
교육청이 스스로 행정예고를 했으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의견수렴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친 후, 시의회에 보냈어야 맞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 ⓒ김형태 2013.12.16
×
교육청이 스스로 행정예고를 했으면, 행정절차법 제46...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