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12월 14일,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전북지부 파업 당시 전북교육감과 노조 지도부가 면담을 갖었다. 김 교육감은 "최대한 노력해서 방학 중에 고용불안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리고 재작년 11월 2일에는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여 “2년 이상 상시 지속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에 노력하고 2년 초과 근로자에 대하여는 무기계약으로 채용하도록 한다”라고 고용안정을 법제화하기도 했다. ⓒ문주현 201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