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사용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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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사용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장이 변칙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시한부 고용형태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교육계가 노동자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현실입니다. ⓒ변창기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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