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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시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학생인권조례 2주년 기념식
오는 2014년 1월 26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시행 2주년을 맞이한다.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행복교육의 씨앗을 뿌린지 2년이 지난 것이다. 학생들도 엄연히 한 인간이고 국민이기에 차별받지 않고 인권을 존중받아야 하는 인격체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김형태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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