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결심 공판,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 배치되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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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결심 공판,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 배치되는 경찰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결심 공판일인 3일 오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부의 요청으로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 경찰들이 법정에 배치되고 있다. ⓒ유성호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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