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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할 의사 없느냐" 질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조용기 목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기 위해 차량에 올라타고 있다. 이날 조 목사는 "신도들에게 사과할 의사가 없느냐"는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을 떠났다. ⓒ유성호 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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