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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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목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유성호 201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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