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직접 저술한 국가보안법 책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날 서 의원은 검찰이 국정원의 증거조작 혐의에 대해 국가보안법 상 날조죄가 아닌 사문서 위조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직접 저술한 '국보법' 책에도 날조죄는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 사건이 총체적인 간첩 조작 사건임에도 (검찰이) 숨기려고 형법상 단순 문서 위조죄를 적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성호 201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