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유아 및 학교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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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유아 및 학교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토론회
지난해에 이어 서울에서 후속작업으로 학교급식과 어린이집 급식에 대해 서울시장의 책무를 강조하는 조례를 발의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학급급식의 주무관청은 물론 교육청이지만 식재료 공급의 상당분을 서울시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학교급식은 교육청과 시청과 구청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김형태 201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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