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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에 근거하여 검사는 무고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판사 또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freeimages 20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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