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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자동차검사소의 합격 통지서를 근거로 9년을...
전주시는 자동차검사소의 합격 통지서를 근거로 9년을 초과한 차량의 연장을 승인해주고 있었다. 전주시는 여객운수자동차사업법 등을 근거로 이들 차량의 부적합 이력 등을 확인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문주현 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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