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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일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청와대와 해경간 녹취록을 왜곡해 박근혜 대통령을 모욕했다"며 "김 의원이 특위 위원직을 사퇴할 때까지 기관보고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김광진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 ⓒ남소연 201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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