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에 출석한 목포경찰서 수사과 박동현 경감(왼쪽)은 목포해경에서 조사를 받던 이준석 선장을 경찰 직원의 집에서 재운 경위에 대해 "수사계장의 지시를 받고 선장을 차에 태워 경찰서를 나섰는데 취재차량이 자꾸 따라와 여관에 갈 상황이 안됐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이준석 선장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몰랐다"며 "당시 업무 보조 역할로 피의자인지를 나중에 언론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남소연 201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