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현대...
리스트 보기
닫기
1
/
2
캡션
0
0
닫기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닫기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현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돼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이 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원고들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2014.09.19
×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현대...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