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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2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래해 배당소득 증대세제 시행에 따른 외국인 배당증가규모를 따져본 결과, 이를 도입할 경우, 최소 1805억 원에서 최대 6626억 원의 국부유출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결과 표 ⓒ국회 예산정책처 201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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