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지난 2008년 낙하산 사장 임명 받대 출근저지 등으로 해직된 YTN의 해직 기자 6명 중 3명에 대해서만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가운데, 해직이 부당하다고 판결을 받은 권석재 기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YTN 노조 조합원 9명이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권석재·정유신·우장균 기자에 대한 해직은 부당하고 노종면·조승호·현덕수 기자에 대한 해고와 다른 3명에 대한 정직 6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성호 201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