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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창원지방법원이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 비정...
4일 창원지방법원이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들이 원청회사를 상대로 냈던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날 오후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사과하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신천섭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이 회견문을 읽고 있는 모습. ⓒ윤성효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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