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판단, 11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이날 판결 직후 광주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정장은) 업무상과실치사를 넘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돼야 한다"며 "판결이 담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바로 잡기 위해 검찰은 반드시 항소해주길 바란다"고 발표했다. ⓒ소중한 201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