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 직접고용을 요구했다가 해고된 전 KTX 승무원에 대해 1·2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코레일의 노동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KTX 승무원 조합원과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의 부당판결을 규탄하며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대법원은 형사, 민사재판부터 대부분 인정해 왔던 위장도급 판단을 뒤집었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법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불공정 사용자의 손을 들어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김승하 KTX 승무지부 지부장은 "승무원은 고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선의 서비스인데 대법원은 안전 업무를 무시하고 승무원이 하는 일을 단순 서비스직으로 치부했다"며 "KTX 안전을 위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승무원 복직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철도에서 고통 받고 있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고통 받는 모든 해고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성호 201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