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훼손
리스트 보기
닫기
20
/
114
캡션
0
0
닫기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닫기
자연훼손
공단 담당자는 “나무를 훼손하면 자연공원법 제29조 시행령 제26조 7호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며 “나무 훼손이 원인이 돼 나무가 말라 죽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황주찬 2015.03.24
×
자연훼손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