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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한겨레...
홍준표 경남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한겨레> 보도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해 확정된 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9일 <한겨레> 기자의 변호사비용 960만 8000원을 9일 입금했다. ⓒ고정미 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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